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자식이나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적어야 한다.

소득·재산이 지원 대상 기준 초과로 나오면

지원이 끊기거나 생계보조금이 깎인다.

부양 의무자

기초수급자의 1촌(부자관계)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의 월소득이 256만원이넘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188만~256만원이면 생계비가 깎인다.

재산이 대도시 기준 1억5286만원,

중소도시는 1억2836만원이넘어도 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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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ukgwani 2011. 7. 28.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