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자식이나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적어야 한다.
소득·재산이 지원 대상 기준 초과로 나오면
지원이 끊기거나 생계보조금이 깎인다.
◇부양 의무자◇
기초수급자의 1촌(부자관계)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의 월소득이 256만원이넘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188만~256만원이면 생계비가 깎인다.
재산이 대도시 기준 1억5286만원,
중소도시는 1억2836만원이넘어도 탈락한다.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일리지 차 보험 (0) | 2011.12.26 |
---|---|
산삼 칠효설 (0) | 2011.10.24 |
해충 방제법 (0) | 2011.05.17 |
채소.과일 제대로 섭취하자 (0) | 2011.03.07 |
유아용 카시트 품질 비교 평가 (소비자고발 2011.1.14) (0) | 2011.01.14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