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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해적판 불법 유통 현행법 비웃는 ‘토렌트’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화산업에서 불법 복제물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7941억원에 이른다.
불법 복제 영화의 주요 유통 경로로는 웹하드와 P2P 파일 공유 시스템인 ‘토렌트(torrent)’가 꼽힌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팀 관계자는 “특히 토렌트는 하나의 파일을 여러 파일 공유자로부터
조각 조각 내려받는 식이기 때문에 불법 업로드자라고 특정할 만한 사람이 딱히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토렌트가 공유되는 URL(인터넷상 네트워크 주소)을 막아야 하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이곳에서 공유되는 파일이 모두 불법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문화부 저작권보호팀이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위원회에 신고한
토렌트 12곳 등 30여 곳은 아직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보호팀 윤승현 주무관은 “토렌트 한 곳당 10만 건이 넘는 자료가 있는데
그게 다 불법임을 입증하려면 산술적으로 60년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불법 파일 조각을 올리는 것 자체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
토렌트를 이용한 불법적인 복제 영화 유통이 어렵다.
미국은 수입배급사에 저작권 권한을 위임해 민사는 물론 형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저작자가 아닌 이상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토렌트(torrent)
인터넷상에서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컴퓨터상 파일들을
개인 대 개인(Peer to Peer) 방식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파일 공유 시스템.
파일을 내려받을 때 해당 파일을 보유한 여러 명으로부터 파일 일부분을 조각 형태로 갖고 오기 때문에
파일 하나를 통째로 내려받는 ‘웹하드 공유 방식’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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